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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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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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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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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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에 있는 돈으로 한국에 있는 ‘내’ 채무 (신용대출, 카드론)를 채권자로부터 인수해서 RRSP에 집어넣는 거 가능하냐
너무너무 절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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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그게 되겠습니까 휴먼?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한국 금융기관에 증권화 시켜서 팔아달라고 하면 좋까라 그러나?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무이자로 팔더라도 금융기관에는 부채로 잡히는데 그걸 왜 해줘요?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돈이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고 채권 매수자(나) 대상으로 수수료와 마진 장사도 할 수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듯 싶은데. 내 입장에서는 대출금 이왕 갚는 거 소득공제 시키고 싶은거고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그냥 대출 갚아도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게다가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소각될 부실 채권을 탈세 목적으로 구매한게 명백한 만큼 은행에서 해준다고 해도 탈세 혐의로 고소당할듯 싶은데요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ㄴㄴ 소각될 채권이 아니고 나는 대출계약에 대해서 만기때까지 납입을 계속 할 거임. 원래 채무 계약은 그대로 있고 내가 그걸 증권으로 사서 내가 그 계약에 대해 상환을 하면 Fixed Income Security가 되어 내 RRSP에 수익금이 되는 거지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 그러면 절세효과가 어디서 발생해요??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초기 채권 구매 가격에 대한 소득공제(lump sum이니까 좀 크겠지?)로 브라켓 낮추기 + 상환 금액 중 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세후 소득에서 나가는 개인 비용이지만 RRSP에 들어가면 그게 면세 수익이 되고, 게다가 RRSP 컨트리뷰션룸 안까고 돈을 집어넣는다는 느낌도 있지 (물론 소득공제는 못받지만)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데 상환 금액이 왜 rrsp에 들어가요??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채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처럼 만든다고 해야되나? 대출 계약이 있고 그걸 금융기관에서 증권화 -> 해당 증권은 대출 계약에 대한 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상품 -> 증권을 구매한 나는 이제 그 증권의 기반이 되는 대출 계약에서 나오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 것 ->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그 대출금은 내 돈이 됨 (그리고 그 채무자는 나임)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대출 상환금이 그 증권의 수익이 된다고 해서 대출 상환금에대한 절세 효과는 없는거자나요?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직접적으로는 글쵸 직접적 절세효과는 결국 증권 구매가 소득공제가 끝.. 다만 고수익 상품이니 rrsp 내에서 수익를 발생시킴으로써 tax deference 효과가 있다 정도?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저걸 고수익 상품으로 만들어줄 은행이 과연 있을까요?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이율이 10%니 수수료 20% 떼도 8% 수익 괜찮지 않습니까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최초 증권 구매금액을 다른데 장기 투자하는거보다 무적권 나쁘게 나올것 같은데요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뭐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어차피 만기가 2-3년밖에 안 남아서 그런식으로 다 상환하고 나면 RRSP에 예쁘게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거 홈 바이어스 플랜으로 집 다운페이 하는데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미다 그거 포함해서 35,000불 만들어 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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