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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vy 때문에 ㅈ된 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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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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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우리 스트라타가 골치아파진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BC에서는 Special Levy 가 스트라타에서 승인 된 시점의 오너가 내고 나가는게 국롤임.

우리집도 지붕 교체비용이 몇년전에 가구당 만달러씩 모으기로 합의했고 매년 2천불씩 모으고 있었어.

그 중간에 우리가 집을 샀는데 판매자가 한 짓이


1. 집 계약서에는 우리쪽 노터리한테 그 금액을 전달하고 우리쪽 노터리가 스트라타한테 다시 납부하는 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수정함

2. 스트라타 president 찾아가서 post paid check 로 주면 안되냐고 물어봄.

3. 10년 넘게 이웃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줌

4. 우리쪽 노터리 변호사한테 미리 스트라타랑 합의해서 처리 끝냈다고 함. 이 시점은 계약서 싸인 완료 이후 시점임

5. 1년 지나고 태도 돌변해서 체크 캔슬해버리고 작년도꺼 2천불도 돌려달라고 요구함


아마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루프홀 만들고 먹튀하려고 계약서 조항부터 바꾸고 작업친거같음

그래서 우리 스트라타랑 소송 갈꺼같음.


너님들은 집 살때 조심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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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나쁜놈아닌가...!!

월급날로먹고싶다님의 댓글

  • 월급날로먹고싶다
  • 작성일
와 썩은놈이네

보들야들님의 댓글

  • 보들야들
  • 작성일
본인얘기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어쩄든 스트라타에 손실 발생하면 스트라타 돈으로 매우는거라 결국 그중 일부는 내돈이라 일단 소송까지 간 시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손해일 확률이 큽니다 ㅠㅗ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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