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이누민족, 첫 원주권 인정요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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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중앙정부·홋카이도 상대 연어잡이 인정 요구
변호인단 “원주민족 자원 이용 권리 주장 처음”
재일코리안·천민·아이누민족 日 3대 차별 대상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에도 시대(1603∼1868) 이래 홋카이도 동부의 주요 하천인 우라호로토카치가와(浦幌十勝川) 주변에서 연어잡이를 해온 아이누민족의 후손이다. 이들은 메이지 시대(1868∼1912) 초부터 정부가 상업용 목적의 연어잡이를 금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하천 하구 4km 범위에서 조업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홋카이도 측은 현재 아이누민족의 전통계승, 문화보전 목적에 한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어잡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 측은 경제활동으로서 조업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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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누족이 처음으로 일본 중앙정부상대로 원주권을 요구했다고함
근거는 2007년의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이라고 함
근데 저기 나오는 천민은 부라쿠민??
http://m.segye.com/view/2020081851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