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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 문제는 한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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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제로 본 한일회담 1965년도 한일회담때 한국 정부와 일본정부 주장  
일본측 : 개인의 대한 배상의 성격인가?   한국측 :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은 국내에서 해결 하겠다   일본측 : 개인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하여 조사할 의사가 있는가?   한국측 : 피해자들의 배상은 우리가 한다   일본측 : 이해할수 없다 우리는 미불금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개개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명부는 존재하는가?   한국측 :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조치할 문제다 우선 국가인 우리에게 돈을 줘라   일본측 : 인원 수 금액 피해의 정도를 구체화 해서 개인의 손에 들어가면 된다고 본다 개인의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신고해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측 : 그 점은 좀더 호의를 베풀어주면 된다   이런 스탠스가 바로 한국측이 개인의 청구권을 해결하려는 자세였다. 구체적인 명부도 없었으며 당시 한국은 한일협정을 통하여 빠르게 모든 청구권을 해결하면서 경제개발을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가 먼저 받고 개인의 피해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겠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였다 한일기본조약으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묻는게 정답이다.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기만하고 세상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한 박정희 부터 지금까지 모든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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