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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심한건 죽이거나 만신창이 만드는 것 까지도 정당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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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두장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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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심한건 죽이거나 만신창이 만드는 것 까지도 정당행위 인정. 



혹은 참작해 처벌하지 말거나 가볍게 처벌 해야. 



타당한 사유 없이 먼저 극도로 심한 짓 을 한 쪽은



아주 가혹하게 처벌 및 배상책임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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