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반 분류

다케시마는 애초부터 한국땅이 아니었다

작성자 정보

  • ㅇㅇ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3 조회

본문

대한제국땅도 아니고 일본이 무주지 선점한 영토다.   애초에 조선땅이 아니면 포츠담,카이로 선언에서 반환해야 할 영토도 아니다   이미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 독도 관련 기술은 장한상 울릉도사적에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하나 보이더라 이게 다고 위치 영역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수토관 지도 보면 우산도는 현재 죽도로 비정되어있고 자기들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음   광복 직후 최초 지리 교과서에도 독도는 나와있지 않고 한국 정부 자신은 독도가 뭔지도 몰랐음. 또한 55년인가 스스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 편입 이전에 조선에서 편입한 적 없다 확인했기도 했지만 48년에 민간단체에서 독도 영유권을 미국에 청원하고 이것이 한국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이승만 정부는 몰랐음. 이승만이 외교의 달인이라는 개소리가 있는데 이승만이 할 줄 아는 건 관변단체 동원해서 정치선동질 하는 것이 전부임. 이승만 정부가 러스크 서한에 답변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확인 결과 한심하게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양유찬이 독도와 파랑도 이야기 주워 듣고나서 영사가 직원에 영문 문의한 내용도 독도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데 아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음. 영토로 편입하려면 무주지를 선점하거나 할양 받거나 시효 취득 받거나 해야 하는데 1번은 고유영토 성립할 여지가 없고 2번은 샌조약에서 특별 의제로 다뤄져서 외부적인 발송이 이뤄진 러스크서한으로 나갔고 3번은 일본이 묵인승인금반언에 해당할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음. 리앙쿠르트에 대해서는 한국의 권원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크게 보면 한국 측이 증명해야 할 것은 자기들 고유영토라서 일본의 무주지 선점이 아니라는 것이고/일본 측은 샌조약 당시 반환영토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당시 특수당사자국인 미국의 판단에 의해 일본 영토로 확인되었다는 것이 증명해야할 것이고 전자가 성립해도   독도 같은 땅은 전근대에 국경선이라는 경계가 그어지기 전에 미약한 권원이 존재하거나 아예 영유의사를 가진 국가가 없던 무주지에 해당하거든(=이것 관련이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인가 이거) 여기 특정 국가가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평화적으로 실효 지배를 외적 표현의 형태 가지고 수행할 경우 영토의 권원이 성립하는데, 이 땅을 타국가가 점유할 경우(52년 이후 한국) 이 땅에 대한 후속 국가의 영유권이 인정받으려면 묵인 승인 금반언에 해당하는 법적 기술이 필요한데 일본인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해마다 외교문서 보내서 항의 표명 중   애초에 일본땅의 애초라는 시점이 1905년인데 한국은 그 전에 자신들의 영유권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니까 = 반환 영토에 포함된다 여부가 쟁점임 일본이 뺏은것도 아닌데 왜 한국에 반환해야 하냐고 ? 무주지를 선점해서 평화적으로 실효지배 했는데 러스크 서한은 그게 반환 대상 아니라는 통보였음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판단에 대해서 한국이 대항할 권원을 세우려면 일본의 1905년 무주지 편입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해야 한다. - 그래서 조선 고유영토였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318 / 385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