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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정말로 어느 나라의 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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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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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 한국인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일한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토 분쟁에 비해 다케시마 분쟁은 너무나 복잡하며, 알아야 할 지식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적으로 복잡하네요.
다케시마 문제가 근본적으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인지 한국인지는 모릅니다만,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날조에 일일히 반박하기 위한 지식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날조는 말하지 않고, 순수한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개인이 해 주세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지 알 수 있겠지요?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의 기본은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케시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부 안 것입니다.

1. 전후 일본의 영토가 규정된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강화 조약 전에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귀속을 확실히 않았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이는 초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안이 만들어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7 년 3 월 19 일 버전 이후 일본은 제주도 , 거문도 , 울릉도 및 독도를 포기한다. 1949 년 11 월 14 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시보루도 의한 다케시마 재고 추천. "이 섬에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949 년 12 월 29 일 버전 이후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한다. 일본의 보유 영토 조항에 독도를 명기. 1951 년 6 월 14 일 버전 이후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한다. (일본의 보유 영토 조항은 없어진다) 1951 년 7 월 19 일 한국 정부,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다케시마), 그리고 파랑 섬 을 포기하는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 1951 년 8 월 10 일 미국 정부로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취급 된 것은없고, 1905 년 이후 일본 령이다고 거절된다 ( 러스크 서한 ). 1951 년 9 월 8 일 버전 (최종)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한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영토의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다케시마는 이 한계선보다 일본 측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일본의 영토입니다. 애초에 sf조약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조약 당사국이 이 조약에 대해 전부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후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중요한 조약에, 애매성을 회피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흐름을 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후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중요한 조약에, 다케시마 문제가 빠질 리가 없습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이는 분명히 다케시마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네요.
여기서, 한국인들은 강화조약이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남겨두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부터는 앞서 말한대로 개인의 판단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2. 이승만 라인 한국인들은 이 라인을 평화선이라고 부릅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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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24152&page=1 (3) However, in 1952, the ROK disregarded international law and unilaterally proclaimed an artificial boundary encompassing Takeshima (which it called the “Syngman Rhee Line”). Many boats and fishermen were detained and serious casualties were inflicted upon Japanese fishermen during the Syngman Rhee Line period. The question is not about “understanding of history” but whether the unilateral occupation by the ROK is consistent with the law and justi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나 1952년, 한국은 이러한 국제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돌발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이승만라인이다. 이후 이승만라인 이내에 있던 수많은 일본인들과 어부들이 불법 구금되고 심지어는 살해당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역사적 평가를 떠나 국제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한 국가의 국민들을 살해하고 구속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법치가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소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389126 소스: http://www.ph.emb-japan.go.jp/pressandspeech/press/pressreleases/2012/74.htm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미국은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삼는 판단에 의해 강화조약을 성립시켰으며, 그 이후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그어 다케시마를 침탈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한 양국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라인은 분명히 평화선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역시 개인의 판단의 문제겠지만요.
3. 러스크 서한 위 샌프란시스코 조약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1951 년 8 월 10 일 미국 정부로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취급 된 것은없고, 1905 년 이후 일본 령이다고 거절된다 ( 러스크 서한 ).
이것이 러스크 서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종전 이후 일본 영토의 범위가 결정되었으며, 그 조약의 최종 초안에서는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주미 한국 대사를 통해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다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1950년 8월 10일 이른바 러스크 서간을 통해 거부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도적으로 이 러스크 서간을 은폐하였습니다.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극히 소수의 상급 직원을 제외한다면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러스크 서간의 존재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1978년 미국 정부의 문서 공개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것이네요.
의문점은, 어째서 한국 정부는 러스크 서간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은폐하였냐는 것입니다. 외교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알려지기가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스크 서간에 나타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한국 역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면, 미국의 러스크 서간은 명백한 미국의 오류이며, 정의는 분명 한국 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이라면 한국 측이 정정당당하게 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부당성을 지적하여 국민들과 목소리를 모아 미국 정부에 항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이와 같은 판단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지만, 자국의 영토를 잘못 설정한 것에 대항 항의조차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대신에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요. 1952년 이승만 라인이 그 대답입니다. 한국에서는 평화선이라고 불립니다만, 일방적으로 독도를 한국 측의 영토로 넣어버린 것이며, 독도에 수비대를 상주시켜 명백한 영토 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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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해동지도」라는 지도의 하나다. 울릉도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오른 쪽에 작은 섬이 그려져 있다. 그 섬에는「竹(죽)」라고 그려 있는 것이 보인다.

이 작은 섬은 실제로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 것일까?  울릉도 동방 2 km에 있는 죽도(竹島)를 가리키는 것은 명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관점에 따라서는 독도도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개인이 판단해 주세요.

그러나, 한국의 신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  2005.04.15 KBS는 오는 17일 방송되는 `TV쇼 진품명품`을 정광태 윤문식 김을동 등이 출연하는 `독도 특집`으로 편성하고, 일제 강점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지도첩 `해동지도` 진품을 공개한다.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 편찬된 이 지도에서 조선총독부는 독도가 한국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사진】`TV쇼 진품명품`서 공개될 조선총독부 편찬 `해동지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명확히 한국영토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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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지도에 다케시마를 제대로 표현한 지도가 존재하기나 한 것입니까?
4. 칙령 41호의 허구성 (1) 한국 정부는 대한제국이 광무4년 칙령 41호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 소속으로, 한국의 영토인 것을 명확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칙령 41호에 적혀있는 석도(石島)가 독도(獨島)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제시할 수가 없지요. 석도는 독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한국 측의 주장은 1880년대 울릉도의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본토민의 이주를 허용하면서 처음에 호남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여 독도를 돌로된 섬이라는 뜻으로 독섬(독은 돌의 호남 사투리)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뜻을 따라 표기한 것이 石島, 음을 따라 표기한 것이 獨島라는 주장이나, 일본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石島=獨島 라는 논란의 여지없는 명문 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서부터 역시 한국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1906년3월, 일본이 다케시마를 영토 편입한 것을 들은 울도군수 심흥택은, 상부에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그 때, 심흥택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흥택은 대한제국 황제로부터 칙령 제41호에 의해서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왜 심흥택은 황제의 지시에 맞지 않는 독도 라는 용어로 보고를 했는지요?
석도(石島)를 음(音)을 따라 표기하는 일이 황제의 지시를 어길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인의 생각은 꽤나 다를 지도 모르겠네요.
5. 칙령 41호의 허구성 (2)
1906년 3월,일본이 독도를 영토에 편입한 것을 안 울도군수 심흥택은, 보고서를 썼을 때 칙령 제 41호에 있는 석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당시 대한제국 내부대신은 리지용(李址鎔)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獨島가 일본 속지라고 칭하여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그 이치가 없는 것이니, 이제 보고받은 바가 매우 아연실색할 일이라」
또, 당시 대한제국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라온 보고를 다 읽었고 독도가 일본영지 운운한 설은 전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에 속하나,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
내부대신 리지용도, 또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도, 그 섬이 칙령41호에 규정한 석도라는 인식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것은 단 6년 전의 일 이었습니다. 게다가, 울릉도를 군에 격상 시키는 중대한 개정 이었습니다.
또, 1902년4월에는, 내부대신이 「울도군 절목」(鬱島郡節目)라는 울도군의 행정 지침을 내린 일도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울도군을 잘 알고 있었지요.
만약, 석도가 독도 였다면, 일본에 의한 영토 편입은 황제의 칙령에 저촉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타케시마 영토 편입에 대해서,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 들은 누구나 칙령 제 41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6. SCAPIN677
「그러나 일제가 패망한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1946년1월29일 SCAPIN(연합국 최고 상부지령)677호로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했다.」
1952년7월26일,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일미 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행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서는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다케시마를 미 공군의 훈련 구역으로서 제공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만약 한국에 독도를 반환하고 있었다면,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독도가 한국땅 이면 미국은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정은 없습니다. 요컨대, 다케시마가 한국에 반환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일본을 점령하고 일본정부의 행정을 통제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는 국가의 영토를 결정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SCAPIN677는 장래의 강화 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영토가 결정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일본 정부가 행정을 실시하는 범위를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환했다”고 하면 연합군 최고사령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는 무엇인가 독도 반환에 대한 국제 협정이 있습니까?

허위의 설명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일본인과는 대화조차 통하지 않게 되고 맙니다.

7.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기본적으로 영토의 권리는 자국의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에도시대의 죽도/독도의 이용 실적 및 1905년의 죽도 영토편입 결정이라고 하는 2가지의 명확한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일단, 태정관지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도 잘 모르겠지 않아요?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것이라 인식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독도의 존재 유무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일본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더불어 태정관 지령은 외교적 문서도 아닙니다. 일본정부가 시마네현 당국자에게 지시한 일본 국내 문서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지령문이 무엇을 말했다고 하더라도,그것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효과도 끼치지 않습니다.
태정관 지령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까? 이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8.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http://dokdostudy.net/dokdo_isotake01.htm
한국측 연구자들은 태정관이 기죽도약도를 보아서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곧, 한국측 연구자들은 단지 「기죽도 약도」에 무엇이 그려지고 있는지 만을 논하고 있는 뿐이며, 태정관의 의사가 어떤 것 이었는지는 전혀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 같나요? 이는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독심술의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태정관 지령의 첨부 문서가 기죽도약도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기죽도약도는 내무성에 질문을 제출한 시마네현의 문서이며, 태정관지령의 부속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마네현의 문서에 대하여 얼마 열심히 설명해도 태정관의 판단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연구는 설명해야 할 대상을 틀려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측의 연구는 아직 태정관지령 자체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측 대부분 연구자가 태정관지령은 죽도/독도를 일본의 판도외라고 지시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은 실로 익살스러운 것입니다. 태정관지령이 죽도/독도를 일본의 판도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한국측 연구자들은 다 태정관이 어떠한 판단에 근거하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야 합니다만, 그러한 설명을 하는 연구자는 한사람도 없으므로, 한국측의 연구자는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게 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정확히 설명 할 수 있는 연구자가 한국측에 있는 것입니까? 
일본정부가 다케시마 영토편입 이전에 다케시마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영토편입 행위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와이를 편입하기 이전에 미국이 하와이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영토편입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듯이요.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여전히 태정관지령이 국제법상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는 역시 개인의 판단 문제이겠지요. --------------------------------------------------------------------------------------------------------- 울도군수 심흥택이 독도는 울도군의 소속이라고 보고해 왔습니다만, 그 후 사정을 조사한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는 울도군의 소속이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토 편입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분명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당시 한국은 일본에 외교권을 잡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항의하려고 해도 항의할 수 없었다」고 반박 합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외교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었다고 해도 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정부 각료들과 이토히로부미 통감 등 한국 총독부의 간부들은 대한제국의 행정을 어떻게 진행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타케시마/독도 문제는 아무것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질문조차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독도 학회 회장님 신용하 교수도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일제는 러ㆍ일 전쟁 종결직후 강원도 울진군ㆍ죽변포에 설치했던 망루를 철거할 때 망루장(望樓長)과 일본 상인이 결탁하여 망루토지(望樓土地)를 침탈하려고 시도했으며, 6개월간이나 분쟁과 교섭이 진행되다가 한국 의정부(議政府)의 노력에 의해 저지된 예도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한 사건이 있네요.
하지만 유독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군요? 아마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본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입을 열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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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업가님의 댓글

  • 별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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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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