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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앙쿠르 암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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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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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언급된 내용이지만 1950년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SCAPIN 677과 1033(맥아더라인)에 의해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들어왔다는 주장이었음.
영어 난독 문맹 수준 주장이었고맥아더라인은 이미 미국 자신이 폐기한다고 한국 측에 답변했던 이야기.당시 미군정령은 임시조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계승된 것은 청구권 재산권 관련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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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승만 라인은 미국이 불법이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았음박정희 정부조차 1960년대 초반 이승만 라인을 폐지함
3. 1954년 미국이 개입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리앙쿠르트락 관련 분쟁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고이승만 정권이 1954년에 독도에 각종 시설 만들고 경찰 주둔 본격화 한 시점진짜로 공해상에 어업선 만들고 일본 배에 총질할 줄 몰라서 당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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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라인 집행 주체는 유엔군 산하가 아닌 해경.해군력 동원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
4. 미국은 덜래스 국무장관 판단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했고그보다 앞서 비공식적으로 한국 일본 양측에 국제사법재판소를 권고했고
일본의 1953년 7월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결정이 미국 국무부 권고에 대한 상당부분 수용.다음해인 1954년 9월 25일 한국 정부(주일한국대표부)에 제안했고 한국은 9월 27일에 거부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자체가 비당사자국과 비열거국에 우월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지라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지만당시 한국 측 논의로 특별의제가 되어 외적 표현의 형태로 거부(러스크서한)되었고이 인식은 벤플리트의 보고서로 이어졌으므로한국측이 이에 대항할 상대적 권원이 없음. 죽도 가지고 사기친 고유영토론 아니면.
무주지를 선점하여 영유의사를 가지고 장기간 평화적으로 외적 표현의 형태를 띄고 실효지배 행위를 하고전후 인정받은 판단이 하와르섬 케이스처럼 존재하는 국가(1905년 이래로 일본)에 우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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