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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야 말로 조센에서만 나올만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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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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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스쿨존에서 아이를 사망케 이르게한 사고를 냈을시 일단 3년이상 무기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 3천만원을 기본형벌로 하고 시작한다.
즉 운전자가 법규위반이 없어도 위에 말한 저 형벌을 일단 받고 과실이 잇으면 거기따른 법으로 추가형량을 받는거다.
법공부를 했다면 아마도 법에 대한 많은 원칙이나 법칙 혹은 법원리 같은게 있는것을 알것이다.
하지만 민식이 법은 법에 대한 모든 논리와 원리 법칙을 무시한 조센징씩 떼법이다.
아이가 죽었으니 닥치고 감옥가야해라는....
이런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거기에 발제인으로 올린 그동료의원들이나
그리고 상대당이면서 일단 여론이 좆같으니까 이걸 그냥 통과시켜주겠다고 하는 우센병신국회의원들이나
난 요즘 어떤 상상을 하게된다.
아파치핼기 조정사인 조센군인이 빡돌아서 헬기몰고 광화문에 모인 좌좀과 우센징을 가리지않고 벌컨포와 헬파이어미사일등으로 난자하는
내가 미쳐가는 것일수도 있지만 저들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것을 정말 부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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