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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야 말로 조센에서만 나올만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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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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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스쿨존에서 아이를 사망케 이르게한 사고를 냈을시 일단 3년이상 무기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 3천만원을 기본형벌로 하고 시작한다.


즉 운전자가 법규위반이 없어도 위에 말한 저 형벌을 일단 받고 과실이 잇으면 거기따른 법으로 추가형량을 받는거다.


법공부를 했다면 아마도 법에 대한 많은 원칙이나 법칙 혹은 법원리 같은게 있는것을 알것이다.


하지만 민식이 법은 법에 대한 모든 논리와 원리 법칙을 무시한 조센징씩 떼법이다.


아이가 죽었으니 닥치고 감옥가야해라는....







이런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거기에 발제인으로 올린 그동료의원들이나


그리고 상대당이면서 일단 여론이 좆같으니까 이걸 그냥 통과시켜주겠다고 하는 우센병신국회의원들이나


난 요즘 어떤 상상을 하게된다.


아파치핼기 조정사인 조센군인이 빡돌아서 헬기몰고 광화문에 모인 좌좀과 우센징을 가리지않고 벌컨포와 헬파이어미사일등으로 난자하는


내가 미쳐가는 것일수도 있지만 저들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것을 정말 부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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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조센징은 지능이 낮아서 여러가지를 분별해서 사고하지를 못함

킴취님의 댓글

  • 킴취
  • 작성일
요새 일본도 이런식의 떼법으로 가려는 게 좀 보이더군. 법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항 수준이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일본 교사들끼리 이지매 비슷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지매 교사들 짤려도 퇴직금 받는다는 거에 넷에서 분노해서 지랄지랄하니까... 안주는 식으로 급하게 시의회가 조항을 만들어버리고 통과시키는...

00님의 댓글

  • 00
  • 작성일
이런 말도 안되는 법 중에 산부인과에서 애 받다가 아이가 죽으면 의사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아이 사망에 30프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함.말도 안되니 헌법 소원까지 했으나 무과실 분만사고 시 의료기관 측 손해배상금 30% 강제분담제 합헌 결정남. 아이가 줄어서 산부인과 지원을 안해서 앞으로 아이 받을 의사가 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더큼

00님의 댓글

  • 00
  • 작성일
앞으로는 의사가 적었던 50-60대처럼 산파같은 조산사가 아이 받아야 될듯 ㅎ

킴취님의 댓글

  • 킴취
  • 작성일
ㅋㅋㅋ

하이퍼님의 댓글

  • 하이퍼
  • 작성일
뭐 제가 아는 법중에 이런게 있으니 다른 말도 안되는 법도 많을듯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규정으로만 존재하지 누구도 지키지 않음당시 사고차량 속도는 23.6km로 아무도 안지키는 제안속도 이하 안전운전아이는 달려서 신호가 없는 건널목을 횡단함일단 블랙박스 구글링 하면 많이 나오니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사고의 원인이고 가장 큰 책임은 불법주차 차량이지만그 어떤 누구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함이 이슈도 역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보다는그냥 죽일놈 하나 만들어서 개새끼를 만드는 조센식 마인드가 녹아있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도둑질이 일상인 곳에서 도둑질 처벌하면 안 된다는 논리 잘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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