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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플리트 특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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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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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g_sfjoyaku04.pdf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일본과의 평화 조약이 초안 한 때 한국은 독도의 영유를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섬은 일본의 주권하에 남아 있고 일본이 포기하는 섬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미국은 비밀리에 한국에 대해 이 섬은 일본 령이라고하는 미국의 인식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공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이 섬이 일본 영토로 간주하고 있지만, 분쟁에 간섭하는 것은 거부한다. 우리의 입장은 이 분쟁이 적절하게 국제 사법 재판소 에 회부 되면 하는 것이며,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전달하고있다.
이것은 이승만 라인 과 다케시마 의 영유권에 관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후 동 조약에 대한 미국 정부 공식 견해로 1986년 기밀문서에서 해제되었다.
그런데 한국측 일각에선 이렇게 임의적으로 영토라고 선언해놓고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이는데,
묵인승인이라고 오바하고 있다.
일본은 직접적 항의를 하고 있고, 게다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자고 하는데, 그게 묵인인가?
2008 년 7 월 30 일 저녁 불특정 다수 앞에서 미국은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MR. WILDER : Let me be very clear that our policy on this territorial dispute has been firm and consistent since 1952, · · · · ·
즉, 미국 정부는 다케시마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견해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견해도 1952년은 위 러스크 서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나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부터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952년이다. 러스크서한이 영향권내에 있음을 의심해볼수있겠다.
한국측은 단순중립적인 평화해결을 의미할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러스크 서한, 밴 플리트 특명보고서, 그리고 독도가 거론되다가 최종안에서 빠지게된점을 고려해본다면 얘기는 달라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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