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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는 독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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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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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의 검찰일기 中 
  
<5월 4일> 울릉도의 최고봉, 성인봉에 오르다. 

4일에는 산신당에 기도를 올린 후 등나무, 칡덩쿨을 부여 잡고 동변 최고봉에 올랐는데 성인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쪽을 바라보니 바다와 산이 아득할 뿐이요 다른 한 점의 섬도 없고 다만 열넷의 봉우리들이 우뚝하게 줄지어 서서 나리동 한 동네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이 보이니 과연 하늘이 감추어 둔 별천지였습니다 

--> 독도 발견 못함 

5월 9일 

또 하나의 포구가 있었으니 이름은 선판구미(船板邱尾), 남쪽으로 바다 가운데 두개의 작은 섬이 있으니 모양이 누워 있는 소와 같으며 좌우로 돌면서 서로 안을 듯한 형태인데, 하나는 죽도[竹島, 대섬]라 하고 하나는 도항[島項, 관음도(깍새섬)]이라 하는데, 다만 대나무가 무더기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육지에 내려 대나무가 있는 바위 아래에 막을 치고 유숙하였습니다. 


--> 5월 9일에 발견한 두 섬은 죽도와 관음도 

5월 13일 

청명한 날이면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봄에 일천리를 바라볼 수 있지만, 울릉도 외에 다시 한 주먹의 돌이나 한 움큼의 흙(다른 섬)도 없습니다. 우산도를 울릉도라 칭하는 것은 마치 탐라를 제주도라고 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 독도를 결국 발견 못하고 우산도를 울릉도로 확인하면서 돌아옴 


칙령 공표 직전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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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정은 독도를 가본적이 없으며 독도 기록이 없다. 울릉도 조사 보고서를 받은 이건하가 칙령 41호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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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한국정부가 발간한 독도문제개론 
  
울릉도의 행정구획에 편입된 명시된 공적기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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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스스로 독도는 uri 땅이 아니라고 했다. 
  
정식적으로 편입한적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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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규원과 우용정은 울릉도 조사하면서 독도 발견 못함 
  
2. 이 상태에서 칙령 청의서가 작성되면서 울릉도 주변 크기를 산정하는데 여기에 독도 포함 못함 
  
3. 심흥택은 독도에 대해 보고했는데 정부가 답변한 것은 울릉도 죽도 석도 
  
4. 석도는 죽도와 같이 울릉도 북면에 속한다. 

황성신문을 보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후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음도 혹은 울릉도 밑의 5개 바위의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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