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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섬(대마도)은 일본땅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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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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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조례들은 뭐냐...??? 헌법기관인 지방의회들이 자치법규(조례)까지 제정해서 영유권을 주장중인데???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를 벗어난 조례라 상위법에 위반되지만 노빡구로 매년 주민들이 낸 혈세로 행사중이라는데... 이건 무슨 일본의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랑 다른게 없어 보이는데??? 이미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 국제관습법상 일본의 영토잖아??? 쓰시마섬(대마도) 영주가 조선의 신하를 자청해 경상도 동래부(지금의 부산광역시)에 예속했다는 옛날 기록과 고지도에 기초해도 왜 경상남도 창원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15년째 행사한다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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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dㄹㅇ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