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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조센헌재의 위안부합의 위헌 각하를 간단히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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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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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없는 합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니 법적 구속력이 없고 피해자개인의 청구권을 제약하는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위안부합의에 대해서 위헌.합헌 결정할 요건이 안된다.






이말을 곱씹어보면 사실상 위헌결정만 안했지 박근혜 아베간의 위안부 합의가 무력화 되었다고 헌재가 확인시켜준거다.


쉽게 말하면 위안부합의가 헌재의 합헌 위헌결정할만한 가치없는 합의라는것이다.


일부 저능아들 특히 우센징들이 헌재가 잘결정했다거나 반일이 무릅을 꿇었다거나 하는게 절대 아니다.


그저 조센징식싸움의 기술을 발휘한 추잡한 지꺼리라고 할수 있다.


일본은 조센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천천히 곱씹어서 읽어보고 조센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생각인지 많이 늦었지만 재대로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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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킴취님의 댓글

  • 킴취
  • 작성일
곱씹어 볼 필요도 없이..그냥 그렇게 써져있는데 .. 센징들은 저정도 살짝 돌린 말도 못 알아먹고...왜 각하하냐!!! 이러면서 화낼듯 ㅋㅋㅋㅋ 너무 멍청해서...지들 유리한 것도 못 알아봄 ㅋㅋㅋㅋㅋ

킴취님의 댓글

  • 킴취
  • 작성일
아이고 두야~ ㅋㅋ

혼영님의 댓글

  • 혼영
  • 작성일
이판결은 앞으로 조센의 국가간의 합의라는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치없는 것.. 즉 지키덜 말던 상관없는것으로 전락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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