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라인에 의한 제1다이호마루 사건
작성자 정보
- ㅇㅇ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0 조회
본문
1952년 1월 18일, 한국은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여 타케시마, 대마도 및 그 주변 해역에 있어서의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1952년
2월 4일, 어업중이던 오카의 어선 「제1다이호마루(제1대방환)(57톤)」및 「제2다이호마루(제2대방환)(57톤)」가 한국
해군에 의해서 총격당하고 나포되어 제1다이호마루(제1대방환) 어로장 세토 쥰지로(34)가 피탄해 살해된 사건이다.
2월 4일 오전 7시경에, 남서쪽에서 한국의 어선인 제1장운호 및 제2장운호가 북상해 제1다이호마루(제1대방환) 어선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일본어로 「물고기는 잡힙니까」라고 이야기했다. 한국선은 그대로 지나가 부근에서 정지해 조업을 가장하며 일본선을 감시 하였다
제1다이호마루(제1대방환)이 양망 작업에 들어갔을때 선미로부터 3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던 한국선이 자동소총으로 제1다이호마루(제1대방환)에게 총격을 개시했다.
조타실내에 좌는 있던 어로장은, 후두부 좌측에 총격을 받아 의식 불명이 된다.
제1다이호마루(제1대방환)(일본선)은 8시 30분에 나포되어 제1대창운호(한국선)에게 나포되었으며 한국 선원이 「한국으로 따라 와라」라고 일본어로 명령되었다.
선원은 한림면의 고의원에 수용되었다. 고의원은 이름뿐인 병원으로 병실은 물론 설비도 전혀 없었고, 의사는 본 것만으로 「이것은 치료가 안된다」라고 말해 어로장의 치료를 거부했다.
선원들은 한국 경찰에 찾아가서 군병원에 입원을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는 군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한 것에서 만나며,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라고 거절했다.
그 뒤 선원들은 한국 헌병대로 찾아가서 A병원에의 수용을 재차 의뢰했지만, 헌병 대장에게 「맹관총상이니까 치료가 안된다」라고 재차 거부되었다. 그러나 선원측의 거듭되는 부탁으로 간신히 군병원에 입원이 허가되었다.
그 때 한국 군인들이「병원 차는 곧 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원들은 원래 어업장으로 돌아갔다.
병원까지의 호송하는 동안 어로장이 죽지 않게 의사에게 링겔의 주사를 요구했지만, 의사는 링겔은 비싸서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결국 선원이 개인 사유물을 팔아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나서야 링겔을 한 개 쏘아 맞혔다.
그러나 한국측에서 약속한 구급차는 오지 않았고 어로장은 그대로 방치되어 2월 6일의 23시에 사망했다.
다음날 어로장 사체의 명중탄이 군의 것인지 경찰의 것인지 판명하기 위해 한국측에 의해서 해부되었다. 결과는 헌병의 총격에 의한 것이라고 판명되었다.
어로장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경찰에게 화장의 준비를 부탁했지만 무시되었다. 선원들은 남은 사유물의 일부를 팔아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였다.
2월 9일, 선원은 전원 경찰서의 방공단할소에 감금되었다
할소는 약 4다다미의 넓이로, 거기에 18명이 감금되었으며 식료는 일절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내 식료로 연명하였다
일행은 결국 제주에 보내졌다. 선원측이 선장의 유골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으나 경찰서장에 의해 거부되었다.
선원들은 이송용 차를 타는 것을 강경하게 거부했는데, 1명만 남기고 다음날에 옮기는 일을 인정받아 나머지의 선원은 차로 제주에 옮겨졌다.
동일 23 시경, 선원은 제주 경찰 사찰과 제2계에 인도 되었다. 그러나 식사는 지급되지 않은채 유치소에 넣어졌다.
이 유치소도 4다다미 정도로 좁았으며 다른 한국인들도 있었다.
한국측은 일본측에게 일본의 어부들이 이승만 라인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나포하고 감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승만 라인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다고 반론했다.
한국측은 자국의 영해는 섬과 섬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계측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군도 기선에 근거하는 주장이지만 한국은 군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따지자면 무효이다.
이 후, 경찰은 선원에 대해서 영해 침범을 했다고 하는 조서를 한글로 작성한 뒤 날인시켜 일본에게 통지했다.
사세보 연안 봉쇄 호위함대 사령관 그릿치 소장(미국)이, 이승만에게 회견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승만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제1다이호마루(제1대방환)의 석방에 응했다.
2월 15일 오전 7 시경 일본 어부들은당일 귀국시키는 취지 통고되어 중형 지프차로 수상서까지 이송되었다.
그 때에 한국 사찰과의 과장으로부터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국 욕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스스로의 입장만을 생각한 인사를 받았다.
동일 13시에 선체의 수수가 있었고 제주를 출항, 미국의 프리게이트함 70호에 호위 되면서 사세보를 경유해 2월 22일 7시에 후쿠오카에 귀항했다
나포 후 조사받을 당시 가혹하게 취급하며 학대하였고 음식을 주지 않는데다 강제 노역까지 시켰다. 한국측은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밴·후리트 특명 보고서(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요지
이승만 라인이나 타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후의 동조약에 대한 미국 정부 공식 견해로서 한국측의 일방적인 영해 선언(이승만 라인)은 위법이다.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 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 영토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 이승만 리인은 1952년(쇼와 27년) 1월 18일 대한민국(한국) 대통령 이승만의 해양 주권 선언에 근거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군사 경계선이다. 한국에서는 「평화선」이라고 선언되었다.
그 목적은 한국에서 독도로 불리고 있는 타케시마와 대마도의 영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있다.
또 일본의 어민이 소유하고 있던 배는, 나포한 뒤 강탈하여 한국의 경찰의 경비정 등에 마음대로 사용되었다.
타케시마
부근에 가까워진 어선(일본국적의 배)은 한국측에 의한 임검·나포의 대상이 되어, 총격 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제1다이호마루(제1대방환) 사건 등), 이러한 테러 행위에서 이승만은 타케시마(독도)를 군사력으로 불법으로 점거했던 것이다.
국제법상의 관례를 무시한 조치로서 일·미측이나 중국은 한국측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1965년(쇼와 40년)의 일한 어업 협정의 성립되면서 폐지될때까지 13년간 지속되었다.
한국에 의한 일본인 억류자는 3,929명,
나포된 선박수는 328척,
사상자는 44명
이승만은 나포된 어민을 해방하는 조건으로서 일본내의 한국인 범죄자의 해방과 범죄자들의 일본 시민권(계속 잔류하는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는 어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르고 일본 내 상습적 범죄자 혹은 중대 범죄자로서 수감되고 있던 재일 한국, 조선인 472명을 수용소에서 방면해 재류 특별 허가를 주었다.
학대에 의한 상처 자국 투성이로 해방된 일본인 어민
일한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 한국측은 「일본의 우익화화가 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000년 지나도 변하지 않다」 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 보면,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에게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행동을 계속 했다. 한국이 입을 닫는 「불합리한 진실」에 대해서 일한 문제 연구가 마츠키 쿠니토시 씨가 말한다.
「이승만(이승만)
라인」. 그것은, 일본의 주권 회복을 승인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 직전의 1952년 1월 한국이 해양 자원을 독점 하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시마네현과 타케시마를 수중에 넣고 일방적으로 만든 군사 경계선·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어떠한
국제법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었지만,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 등에 속박되어 손도 다리도 낼 수 없었다. 게다가 이승만 라인이
폐지되기까지 13년 동안 일본 어민은 한국 경비정에 의한 사살, 전력투구, 나포, 억류, 아사라는 도탄의 괴로움을 맛보았다.
일한 어업 협의회에서 발행한 「일한 어업 대책 운동사」에 당시의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한국측의 포악이 그대로 적혀져 있어 비참한 과거를 되돌아 보게 한다.
한국
경비정은 이승만 라인 바깥쪽에 항행중이었던 일본 어선에까지 판단력 없이 덤벼들어, 죄가 없는 일본 어민을 나포해 부산항에
연행했다. 봉으로 치는 등 잔학한 고문을 더하며 자백을 강요하였다. 문명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재판으로
판결을 명했다.
옥중 생활은 더 비참하였다. 감옥은 20명 전후를 집어 넣고 손발 뿐만이 아니라 몸도 구부려야만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다. 식사의 불결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정도로이다. 곰팡이가 난 보리, 부패한 물고기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게 아니었다.
거의 전원이 영양 실조 상태가 되고 사선을 헤매어, 마침내 아사자까지 나왔던 것이었다.
54년 이후에는, 형기를 종료한 사람(일본인 어부)을 석방하지 않고 억류자를 「인질」로 삼아 다양한 요구를 일본에 요구했다.
귀국의 희망을 빼앗긴 억류자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를 넘어 광란 상태가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남겨진 가족에게도, 무거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발생했다. 견디기 어려워 자살한 아내도 있었다.
일본 어민을 지켜야 할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은 「불측의 사태를 피한다」라는 이유로 포를 철거 당하고 있었다.
나포될 것 같은 일본 어선을 구출하기 위해 비무장으로 한국 경비정과의 사이에 끼어들어 스스로 총탄을 받으면서 일본 어선이 도망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65년에 일한 기본 조약이나 청구권·경제협력 협정, 일한 어업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의 불법 나포에 의해 억류된 일본 어민은 3929명, 나포시의 공격에 의한 사상자는 44명, 물적 피해 총액은 당시의 금액으로
약 90억엔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마디의 사죄도 보상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 대통령은 고압적인 태도로 반일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인은 한국의 비인도적인 행위로 인해 무념의 죽음을
당한 동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제1다이호마루(제1대방환) 사건은 한국 사회에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관련 논문은 두편이 있다.
‘평화선’ 침범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control_no=2e4fce02dc100e6ed18150b21a227875&p_mat_type=1a0202e37d52c72d&p_submat_type=&fulltext_kind=&t_gubun=&convertFlag=Y&naverYN=&outLink=&searchGubun=true&colName=re_a_kor&DDODFlag=&loginFlag=1&url_type=d7345961987b50bf&query=이승만+라인+나포&nationalLibraryLocalBibno=
일본 정부의 ‘이승만라인’ 불법성 주장의 부당성 논증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5e22719d70e983fffe0bdc3ef48d419#redirect
해당 논문을 살펴보면 일본 야당(즉 좌파 세력)의 비판으로 일본 정부는 한걸음 물러섰다고 한다.
제1다이호마루 사건
https://ja.wikipedia.org/wiki/%E7%AC%AC%E4%B8%80%E5%A4%A7%E9%82%A6%E4%B8%B8%E4%BA%8B%E4%BB%B6
참고로 한국 위키에는 제1다이호마루(제1대방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다.
日韓国交正常化まで韓国が日本漁船を拿捕 抑留日本人4000人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50625_328460.html
https://archive.is/iN58L
https://archive.is/YZapF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제1 다이호마루 사건(第一大邦丸事件)’
https://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4610
일한 문제 연구가 마츠키 쿠니토시
https://ja.wikipedia.org/wiki/%E6%9D%BE%E6%9C%A8%E5%9B%BD%E4%BF%8A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olonialism&no=52248
【한국에서는 비공개】밴·후리트 특명 보고서 -nuka(61.2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559628
https://archive.is/pXS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