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문신한 사람에 대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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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문화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종주국이라는 일본에서 문신에 대한 인식이 관대할 거라는 인식이 많은데, 여기서도 양아치, 사기꾼들이 하는 문신이 대부분이다.
1. 문신충들은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문신충들 금지한 목욕탕 업소에 문신이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온천물에 들어갔다가 적발될 경우 `건축물 무단 침입죄(형사법 130조)` 혐의로 체포되고 최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만엔(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2. 문신충들은 정상적인 취직이 불가능하며 신용상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영업직같은 경우는 100% 짤리고, 화이트칼라든 블루칼라는 그에 따라 상관없이 문신이 조그마한게 있다해도 인사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집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해도 불이익을 받는다.
3. 문신충들은 길거리를 가다가 불심검문 받을수 있다.
문신을 가리지 않고 대놓고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면서 길거리를 활보할 경우,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즉시 불심검문을 하거나 연행할 수 있다. 이는 주민신고에 의해서도 이뤄진다.
4. 일본에서 문신사는 한국과 더불어 불법인 업종이며 한국보다 더 강도높게 규제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전문적인 타투이스트 샵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포기한 한국과는 달리 뜸하고 외진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ㅇ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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