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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재에 조센도 반격의 카드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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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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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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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2면 1단 기사입력 2019.07.02. 오전 11:51 최종수정 2019.07.02.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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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원칙 부정하는 판결땐
냉랭한 韓·日 관계 더 경색될듯
한·일 무역전쟁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한·일 ㅇㅇ부 소송이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일본군ㅇㅇ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016년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심리가 사실상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조만간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한·일 ㅇㅇ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지만,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가 앞서 공시를 통해 소장을 송달, 일본 정부가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심리가 계속 진행될 경우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더 심각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징용 소송의 경우 한국 측 원고가 일본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ㅇㅇ부 소송은 일본 정부가 대상이라 결이 다르다”면서 “국제법상 국가면제 이론에 따라 심리를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면제란 다른 나라 국가와 재산에 대한 소송은 특정 국가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국제법 이론을 말한다. 주 교수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도 독일에 강제노동 피해자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은 국가면제를 부인한 것이므로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도 지난 5월 공시 송달 기간 종료로 심리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되자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ㅇㅇ부 소송 역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 설혹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국 정부가 대신 해결해주겠다는 입법적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일본의 재판관할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배상 판결이 나오면 한·일관계는 더 경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ㅇㅇㅂ들은 1억은 째째하니 개인당 10억판결을
재발 실망시키지 않는 반격을 1타 2타... 쭈욱 일본을 엿먹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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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취님의 댓글
킴취님의 댓글
탑탑탑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