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개념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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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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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의 개념은 1차 대전 이후에 나온 개념으로, 종래의 전쟁 처리 방식에 따라서 패전국이 배상금을 지불하고
하는 등의 문제로 패전국을 승전국이 갈취하던 것과는 다름.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애초에 극동군사재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재판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것이, 인도출신의 펄 판사의 이야기이다.
펄 판사는 피고의 전원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그의 판결서는 전부 7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는
1부 - 승전국출신의 재판관만으로 구성되어있는것의 적절성
- 침략전쟁의 책임을 개인에게 청구하는것의 타당성
2부 - 침략전쟁과 자위전쟁의 구별, 일본의 전쟁을 일방적인 침략전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3부 - 증거와 절차에 관한 규칙의 검토
4부 - 소추이유중 하나인 공동모의론의 부정
5부 - 재판의 관할권침해. 이 재판에서는 진주만공격 이전의 일들을 재판하는 것은 사후법에 해당하며 이는 재판관할권의 침해라고 주장
6부 -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쟁범죄를 검토. 비 전투원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것이 전쟁범죄라고 하면 일본에 원폭투하를 결정한 사람이야 말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7부 -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펄 판사는 전 피고인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개인의견서를 읽고서는 네덜란드출신의 판사 뢸링판사도 이에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된다. 뢸링판사의 술회에 의하면 승전국이 도쿄재판을 뉘른베르크의 군사재판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판결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승전국이 전쟁이 끝난후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패전국이 그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펄 판사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주요 죄목인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에 대한 죄는]는 사후법이므로 이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뢸링 판사 역시 위의 죄목으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술회하고 있음.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도쿄재판을 일본은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제사회에 복귀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재판의 비합리성때문에 1950년대 말에는 전쟁범죄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면서 공식적으로 B급과 C급의 전범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전범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명예회복을 시켜주게 된다.(A급은 제외)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군사재판이후에 세계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승전국과 패전국이 생기긴 하지만 전쟁책임을 묻는 전범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도 않는다.
유일하게 전범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 일본과 독일인데, 일본의 경우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을 도쿄재판을 통해서 전범이라는 낙인을 찍는 과정에서 법정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무시나, 재판관할권의 침해, 소급입법의 적용, 피고의 변론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재판 자체가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결국 정치적 보복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에서 승전국, 패전국을 떠나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2차대전 이후에도 수없이 전쟁은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승전국이 패전국을 재판에 회부해서 전범 딱지를 붙이지 못하는 거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범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등의 문제로 패전국을 승전국이 갈취하던 것과는 다름.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애초에 극동군사재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재판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것이, 인도출신의 펄 판사의 이야기이다.
펄 판사는 피고의 전원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그의 판결서는 전부 7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는
1부 - 승전국출신의 재판관만으로 구성되어있는것의 적절성
- 침략전쟁의 책임을 개인에게 청구하는것의 타당성
2부 - 침략전쟁과 자위전쟁의 구별, 일본의 전쟁을 일방적인 침략전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3부 - 증거와 절차에 관한 규칙의 검토
4부 - 소추이유중 하나인 공동모의론의 부정
5부 - 재판의 관할권침해. 이 재판에서는 진주만공격 이전의 일들을 재판하는 것은 사후법에 해당하며 이는 재판관할권의 침해라고 주장
6부 -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쟁범죄를 검토. 비 전투원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것이 전쟁범죄라고 하면 일본에 원폭투하를 결정한 사람이야 말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7부 -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펄 판사는 전 피고인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개인의견서를 읽고서는 네덜란드출신의 판사 뢸링판사도 이에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된다. 뢸링판사의 술회에 의하면 승전국이 도쿄재판을 뉘른베르크의 군사재판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판결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승전국이 전쟁이 끝난후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패전국이 그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펄 판사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주요 죄목인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에 대한 죄는]는 사후법이므로 이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뢸링 판사 역시 위의 죄목으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술회하고 있음.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도쿄재판을 일본은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제사회에 복귀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재판의 비합리성때문에 1950년대 말에는 전쟁범죄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면서 공식적으로 B급과 C급의 전범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전범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명예회복을 시켜주게 된다.(A급은 제외)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군사재판이후에 세계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승전국과 패전국이 생기긴 하지만 전쟁책임을 묻는 전범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도 않는다.
유일하게 전범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 일본과 독일인데, 일본의 경우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을 도쿄재판을 통해서 전범이라는 낙인을 찍는 과정에서 법정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무시나, 재판관할권의 침해, 소급입법의 적용, 피고의 변론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재판 자체가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결국 정치적 보복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에서 승전국, 패전국을 떠나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2차대전 이후에도 수없이 전쟁은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승전국이 패전국을 재판에 회부해서 전범 딱지를 붙이지 못하는 거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범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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