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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의 식민지 조선 조선으로 가는 아연 잠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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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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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국 정부의 조선에 대한 아연 수출 금지
정치국 극동과 제112호
서울,
1890년 1월 26일

조선과 청국의 관계를 사대관계라 주장하기 위한 청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

장관님,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장관님께 청국에서 수입하는 조선 상품에 대해 취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조치 및 이 같은 개혁 조치의 정치적 목적이 한반도를 상업적으로 청국의 일개 지방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부에 와그너(Wagner)씨가 벌써 보고를 하였겠지만 이 사건으로 보아 북경 내각이 청나라에 대한 은자의 나라의 의존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상해(Shanghai)[上海]의 타오타이(tao-tai)는 최근 상부 명령에 따라 해관에 서울 주재 청국 주차관의 허가장 없이는 상해에서는 한국으로 아연(영어 명칭 스펠터)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법령을 발포했습니다. 두 도시 간의 교역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새로운 국면은 무역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이 임의로 교역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거래가 불안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조선 정부에서 이 조치를 통보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보를 받았다면 자국의 이해에 위배되는 청국 측의 이 같은 논리에 반박할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인들은 외부와 직접 거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조선인들에게 스펠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외국인들과 관계있습니다. 함부르그의 한 업체는 특별히 조선에서 스펠터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즉각 이견을 제시했으며 크린(Krien) 영사가 이를 바로 베를린에 전달했습니다. 독일 외무 장관이 필시 이 문제를 북경주재 독일 공사에게 지시했을 것이며, 공사가 총리아문을 접촉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청국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조선과의 조약을 통해 이미 부여받은 혜택을 무효화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스펠터는 조약에 열거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연의 질에 따라 종가 5% 내지 7.5%의 세율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청국 항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상해 타오타이(tao-tai)가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반도가 청국의 일개 지방으로 여겨지면 이 금속은 통상조약 제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황(soufre)”이나 살페트르(salpètre)처럼 스펠터는 군수 물자이니만큼 요청에 따라 수입하고 매입 허가를 취득한 청국인들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해관에서 구매자가 허가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물건들은 하역될 수 없다.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밀수로 간주되어 압수된다.”

북경 정부가 권력이 허락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더 확실하게 확립하려는 것은 외국인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한 양국 간의 문제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국 황실 관리들은 외국인들의 권리라는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과 체결한 조약에 의해 열강들이 획득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은 점차 악화일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장관님께 보고하는 바입니다.

경구.

콜랭 드 플랑시

파리의 외무부 장관 스퓰러 각하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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