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반 분류

한국의 위키사이트에 SCAPIN 677 다케시마 관련해서 이렇게 써있는데

작성자 정보

  • 미노루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0 조회

본문

한국의 위키사이트에 SCAPIN 677 다케시마 관련해서 이렇게 써있는데.

이 내용의 진위 확실히 아는 사람 있어?


https://namu.wiki/w/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2.1. 일본 측의 주장과 그 반박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6조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이 지령의 어떤 것도 포츠담선언 8항에서 언급한 소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5조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종합하자면, 이 SCAPIN 677로 인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는 제외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연합국 혹은 미국의 의도에 의해 전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논파된다.

이 SCAPIN 677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것으로 인해 전쟁 이전 독도의 근대적 영유권이 어찌되었든 간에 심지어는 이미 반박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독도는 고대로부터 일본 영토”라는 일부의 주장까지도 다 맞는 것으로 쳐주더라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일본제국을 패망시키고 들어선 연합국 군정의 모든 명령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d항에 의거 모든 지령 효력이 인정되었기 때문.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동 조약에 의한 일본국 독립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물론, 이 각서 자체로 ‘독도는 누구의 것이다’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대한제국의 유산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이외엔 그나마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논리를 다 받아들였을 경우) 미국 정도이기 때문에[8] 적어도 일본만큼은 절대로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1686947569-648cc6f1894a3.jpe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783 / 523 Page
번호
제목
이름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