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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커플)대리모 합법화, 차별금지법 반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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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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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많이 공유해줘

지금 진행중인건 3개
첫번째 모자법이 오늘 16일까지라 급해!

의견은 전체공개로 작성 부탁해!
가끔 삭제되거나 카운팅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 디씨에서 링크 앞부분 ass#embly를 금지어로 해놔서 링크의 # 제거 후에 연결 가능하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 직접 검색도 가능해!




1.

https://pal.as #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I2Q3Q0P5N3O0M1N1I0J3I5G3G1E3F2


2.

https://pal.as #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H2G3G0E5F3N0N1M1K0L2J3J2S0S7Q0


3.

https://pal.as #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J2I3Y0J4G1E2D1C4J5I9J3I7G7P7N8





1. [212239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5인) 2023-06-16

-> 법률혼 관계인 부부의 난임 극복으로만 한정시킨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


한마디로 4유ㄹㅣ 같은 케이스도 지원하겠다는 것! 14일까지 올라왔던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하여 대리모 출산으로도 악용소지가 매우 커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반대해야 하는 법안.

구체적으로는 대가를 받고 대리모 행위를 하는 출산의 금전거래화(여기에 동성커플이 남자 아이를 구매하면?), 정자은행과 난자은행 활성화로 인한 신체 매매의 확대, 같은 정자나 난자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져 근친혼 가능성 증가(실제 네덜란드에 발생한 사례) 등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지가 큼.





2. [212240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4인) 2023-06-19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형성, 유지되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및 이들의 의무와 권리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

-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등 동거만 해도 결혼에 준하는 각종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법안.





3. 차별금지법

[2122540]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은주의원 등 10인, 장혜영 의원 포함)

일하는 사람은 성(性)ㆍ국적ㆍ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괴롭힘 받지 아니할 권리, 일의 내용과 보수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ㆍ대표할 권리를 가짐



->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라는게 문구는 언뜻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며칠 전 민법개정안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했던 장혜영 의원이 발의자 10인에 포함되어 있음.

-> 더불어 보수에 관련한 의사결정 참여라는 말도 굉장히 노동자를 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 현행법의 구조상 이건 노조가 활동하는데 정당성을 더해주기위해 추가한 문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함.

-> 예전부터 노조가 파업하거나 시위를 할 때 (ex. CJ 택배파업) 책임을 무조건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꾸준히 올라왔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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