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오늘의 베트남 이야기(2) - 베트남도 국민연금이 있다?

작성자 정보

  • 행복을찾아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0 조회
  • 1 댓글

본문


1686934211-648c92c37778c.jpeg



베트남도 연금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베트남도 국민연금제도 운용을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우리 나라의 보건복지부 정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강제 가입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똑같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연금제도 안에서 노후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 재해보험까지 포괄적으로 운용이 되지요. 2022년 1월기준으로 수령금액은

보통 100만동에서 ~ 250만동(108달러) 정도 됩니다.


수령하기 위해서는 20년이상 불입을 해야하구요.


22년부터 외국인도 베트남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되었어요.

이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외국인도 베트남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흠... 10만원 정도...


2022년부터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체결로 한국인은 최대 5년간 베트남 근무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고 근무연수를 한국의 연금 호봉에 포함할 수가 있어요.


베트남, 한국 납부 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베트남 13년 + 한국 7년 근무자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로 연금(7년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트남에서도 20년 근무자로 연금(13년분)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받는 방식은 각 나라의 근무 연수 만큼 비례하여 준다고 합니다만...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13년이 베트남 급여기준으로 나가니, 어지간히 손해겠네요 ㅎ


이렇게 받는 분은 없겠죠? ㅎㅎ


베트남 일반인 들은 역으로 한국의 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거나 특수직업군의 경우 가능하고, 


이런경우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9년하고 ,

베트남에서 11년 이면 수급권이 인정되서 베트남에서도

 11년분(한국 9년분 별도)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관련자료

댓글 1

앙헬BKK님의 댓글

  • 앙헬BKK
  • 작성일
네 개소리고요 그걸 믿으셈? ㅋㅋㅋ 20년납 아무혜택도 없는 사회보험을 외국인 강제가입 시킨 베트콩은 멸공해야함
Total 2,223 / 24 Page
번호
제목
이름